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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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운영규정」주요사항 요약
제13조(수강신청)
  • 매 학기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제18조(과정별 이수학점)
  • 박사과정 수료 소요학점 : 36학점 이상
    (세미나 3학점/ 공통 3학점 이상/ 전공 15학점 이상)
  • 수료평점 : 전 과목 평균평점이 B0(3.0) 이상
  • 세미나 과목의 초과학점은 수료 소요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제23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실시)
    1) 외국어시험
  • 시행시기 : 3월 중, 9월 중
  • 응시과목 : 영어, 독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러시아어 중 택1
  • 출제기준 : 사전 과목별로 지정된 교재 범위 내에서 대학교양 외국어 수준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자
  • 외국어시험 면제 : 지정된 공인 외국어시험 합격 또는 국제어학원 강좌 이수(합격)
    2) 종합시험
  • 시행시기 : 3월 중순, 9월 중순
  • 응시자격 : 박사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과목 : 해당과정의 관련 전공 학문분야 중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과목으로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
  • 출제기준 : 전공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관련 분야 학식을 종합평가
  • 합격기준 : 시험과목 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주요사항 요약
제4조(논문 제출자격)
  • 제출자격 :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위과정 수료(예정)자
  • 제출기한 : 박사과정은 수료 후 5년(5년이 경과 할 경우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함)
제10조(논문심사)
  •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위원장이 주관하는 본 심사 3회 이상
  • 합격점 :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각각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한 경우
  •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통과기준 : 심사위원 4/5이상 찬성
제24조(학위수여)
  • 학위신청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함.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주요사항 요약
제2조(용어의 정의)
  • 재교육형 계약학과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 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약학과
  • 재교육형 참여기업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계약학과에 소속 근로자를 참여시킨 기업
  • 재교육형 참여학생 :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수료 또는 학위취득을 말한다) 후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 과정에 참여하는 자
제19조(학위 및 교육과정)
  • 계약학과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며, 박사학위는 수료과정으로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관리 등)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처리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및 의무근무 기간 도중에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참여기업이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참여자격에서 벗어난 경우
    •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학과 수업에 무단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학업태도를 보이는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정해진 기한 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업 또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25조에 규정된 의무사항 위반에 따라 제재조치
    • 참여학생이 졸업(수료)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참여학생의 학위과정 수료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참여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출산·질병·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총장이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2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등록금의 부담 등)
  • 재교육형의 경우 중소기업은 기준등록금의 65%는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35%는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하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미만)은 기준등록금의 30%는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70%는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한다.
    (※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입학금 및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중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업료는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합의에 의해 전액 부담한다.
  • 참여학생은 해당학기를 시작일로하여 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금의 반환 등)
  • 참여학생은 제21조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지원된 정부보조금을 대학에 반환하여야한다.
제24조(참여학생의 재직확인 등)
  • 참여학생은 참여기업에서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즉시 주관대학으로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총장은 해당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참여학생(학위취득 후 의무근무 중인 자를 포함한다)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재학 중인 참여학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매학기 개시 전월의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매학기 개시일 기준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중견기업에 한한다)
    • 기타 관리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학생의 재직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재교육형의 경우 졸업(수료) 후 최소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
연구윤리(e-러닝)강좌 안내
  • 신청시기 : 매월 1일 ~ 20일까지
  • 학습기간 : 수강신청 후 당월 1일 ~ 30일까지
  • 사이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http://www.kird.re.kr/
    ※ 학생 개별 회원 가입 후 수강 신청
  • 강좌명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총 5차시)
  • 기타 : 수강 완료 후 차세대정보시스템(https://nis.gnu.ac.kr/)에 수료증 업로드 후 학과로 반드시 알려야 함.
    ※ 학위과정 중 한 번만 이수하면 됨(학위논문 제출자격 필수요건)
학사 관련 주요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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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전화 : 055-772-1582 / 팩스 : 055-772-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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