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메인으로 > 교과과정 및 학사안내 > 학과내규
2021. 3. 1. 제정
2021. 9. 1. 개정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융합기계공학과의 원활한 학과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설교과목 및 수강신청)
  • 재학중인 참여학생은「경상대학교 대학원학사운영 규정」 제13조(수강신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되, 수강신청 과목은 반드시 융합기계공학과 개설교과목이어야 하며 타대학원(학과) 개설교과목은 수강신청을 제한한다.
  • 타대학원(학과) 소속 학생이 본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 하는 것을 제한한다.
  • 재학중인 참여학생은 제1항에 명시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대학원(학과) 개설교과목 수강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수 면담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타대학원(학과) 개설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수료)
  • 참여학생이 입학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박사학위 수료”가 된다. 단, 졸업 필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에 한함.
제4조(의무근무기간)
  • 참여학생의 의무근무기간은 수료 후 1년으로 둔다.
제5조(학위논문 제출자격)
  • 참여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상대학교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4조(논문제출자격)에 부합함과 동시에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을 1편 이상 게재(게재승인 포함)하여야 한다.
  •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 시 반드시 주저자는 본인, 교신저자는 지도교수이어야 한다.
제6조(지도교수)
  • 참여학생의 지도교수 배정은 별표 제1호의 학과 참여교수에 한한다.
  • 신입생은 입학 후 7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서” 를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신입생의 지도교수 배정 시 입학 시점으로부터 지도교수의 정년퇴직까지 잔여임기가 4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의 잔여임기가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일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교수 변경(위임) 예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 할 경우에 한하여 신입생의 논문지도가 가능하다.
  • 재학생 또는 수료생의 경우 매 학기 개시 시점 기준으로 지도교수의 정년퇴직까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교수 변경(위임) 예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료한 학생이 졸업(학위논문 제출)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위임)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지도교수가 정년퇴직하였을 경우 위임을 받은 참여교수가 기존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1.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