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메인으로 > 입학안내 > 입학안내
지원 자격 및 등록금 지원
구분 내용
지원자격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現 소속기업(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대표자
등록금지원
  • 중소기업 재직 학생:
    정부지원 65%, 학생 및 참여기업 35% (회사 17.5% 이상 지원)
  •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미만) 재직 학생:
    정부지원 40%, 학생 및 참여기업 60% (회사 30% 이상 지원)
  •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이상) 재직 학생:
    정부지원 없음, 학생 및 참여기업 100% (회사 50% 이상 지원)
수업장소
  • 창원캠퍼스(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4): 학기당 13회 내외
  • 가좌캠퍼스(진주시 진주대로 501): 학기당 2회 내외
교육시간
  • 토요일

※ 상기 수업장소는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형 일정
구분 전형일정 장소 비고
원서 교부 및 접수 2023. 11. 2.(목)
~11. 15.(수)
(평일) 09:00~18:00
  • 인터넷 접수
  • 수험표는 면접 등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출력 보관
구비서류
제출
2023. 11. 2.(목)
~11. 17.(금)
(평일) 09:00~18:00
  • 주소: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사무실 (403동 101호)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구비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면접구술
고사
2023. 11. 29.(수) 15:00
  • 가좌캠퍼스 401동 113호
  • 신분증 지참
  •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합격자발표 2023. 12. 15.(금)
  • 경상국립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홈페이지
  • 개별통보하지 않음
등록금납부 2024. 1. 17.(수)
~1. 19.(금) 16:00
  • 지정 금융기관 납부
  • 등록금 미납자 불합격 처리

※ 상기 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 학과(전공) 및 인원
대학원명 학 과 과 정 모집인원 비고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석사 20명 재교육형
지원 자격
구분 내용
학생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함.

  • 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4년 2월 학사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 나.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
  • 다. 참여기업(現 소속기업)에서 학기 개시일(3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아니한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근무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함 (졸업 후 1년 의무근무)
  • 라. 학기 개시일(3월 1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대표자. 단, 정부보조금은 없으며 참여학생이 부담해야 함

※ 참여학생은 졸업 후 1년 참여기업에 근무할 의무가 있음

참여기업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나. 중견기업*: 모집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선발 가능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으로 선발할 수 없음
    ①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③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④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창업 기업은 부채비율 1000% 이하인 경우 예외로 둘 수 있음)
    ⑤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교육 시간 및 수업 연한
  • 가. 교육시간: 토요일 오전 및 오후
  • 나. 교육장소
    • 창원캠퍼스(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4): 학기당 13회 내외
    • 가좌캠퍼스(진주시 진주대로 501): 학기당 2회 내외

    ※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4학기, 24학점, 석사학위논문 제출
    ※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전형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구술 고사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시험과목 평 가 항 목 배점
서류전형 학사과정 성적 50
면접∙구술고사 전공이해도 및 수학능력 50
수학 및 연구계획서
연구실적 및 경력
자질 및 태도
합 계 100

※ 면접·구술고사 성적: 60%(30점)미만 득점 시 과락으로 불합격 판정

나. 동점자 처리 기준

(1) 1순위: 성적(서류전형)이 상위인 자
(2) 2순위: 면접구술 및 구술고사의 성적이 상위인 자

다. 합격자 중 결원처리

(1) 합격자를 결정한 후 미등록 또는 기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순으로 충원함

가점 부여 (※ 해당사항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5조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함

  •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 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원
  • 다.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 라.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마.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바.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 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아.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 2항에 근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차.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카.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 가. 일자: 2023. 12. 15.(금) 예정
  • 나. 장소: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홈페이지(http://sanup.gnu.ac.kr) 게재
  • 다. 등록: 합격자는 신입생 등록금 납부기간 (2024. 1. 17.(수) ~ 1. 19.(금) 16:00)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 라. 중소기업 계약학과(기계시스템공학과) 등록금
(단위 : 원)
구분 기업 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매출액 3천억 이상)
학생 및 기업부담 1,057,000 (35%) 1,812,000 (60%) 3,020,000 (100%)
정부보조금 1,963,000 (65%) 1,208,000 (40%) 0 ( 0% )
소계 3,020,000 3,020,000 3,020,000

※ 2023년도 등록금은 3,020,000원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음.
학생 및 기업부담금의 50% 이상은 반드시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함. (등록금 납부 후 이체확인증 및 통장사본 제출)

  • 마.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
    - 정부보조금 지원 비율 10% 상향 (①)
    - 정부보조금 지원 비율 5% 상향 (②~⑧)
    ①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자
    -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제출
    ② 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과제 참여 근로자
    - 협약서, 사업계획서, 최종평가결과 확인증 각 1부씩 제출(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에 한함.
    ③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 졸업증명서 제출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 제출
    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⑥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⑦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제출
    ⑧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대한민국 일자리 이뜸기업 인증서 제출
전형료: 50,000원
  • 가. 납부계좌: NH농협은행 301-0170-1455-11 (예금주: 경상국립대학교)
  • 나. 유의사항: 반드시 지원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함)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입학원서 1부
  • <서식 1> 시스템 접수 후 출력물
2. 수학 및 연구계획서 1부
  • <서식 2>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서식 1>편입학자의 경우 편입 전 서류도 함께 제출
  •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발행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아포스티유 미체결 국가의 경우 현지 한국대사관의 확인서 첨부)
4.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반드시 학사학위과정 전체의 백분율 점수 기재
  • 백분율로 환산하여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백분율 환산표에 따라 환산됨.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학교성적시스템에 대한 설명자료 포함하여 제출
  • 편입학자는 편입학 이후의 성적만 제출
    ※ 2024년 2월 (졸업)학위취득 예정자는 지원당시 표기된 성적증명서 제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서식 3> 시스템 접수 후 출력물
6. 연구실적물 및 자격증 목록 1부
  • <서식 4> (해당자 제출)
7.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서식 5>【붙임】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http://sminfo.mss.go.kr)

    ③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1부 (http://mme.or.kr)
    -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④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http://minwon.nhis.or.kr 사업장 로그인 후 발급)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

8.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
  • <서식 6>【붙임】
    ① 재직증명서 1부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http://4insure.or.kr 개인회원 로그인 후 발급)

    ③ 원천징수 영수증 1부 (https://www/hometax.go.kr)
    ※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9. 기업 확인 사항 및 서약서
1부
  • <서식 7>【붙임】
    ① 국세 납세증명서 1부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③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④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에 한함
11. 가점 부여 대상자
증빙 서류
1부
  • 가점 부여 사항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예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요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 인력현황 포함)
12. 정부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자 증빙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 가입증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과제 증빙서류
  • 계약학과 상급 학위과정 진학 증빙서류(졸업증명서)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서
지원자 유의사항
가. 입학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1)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발행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해야함
    (아포스티유 미체결 국가의 경우 현지 한국대사관의 확인서 첨부)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2) 입학지원서는 방문 및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팩스나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 3)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시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4)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복사본에 발급기관 등의 원본대조 확인(원본대조필) 또는 공증처를 통해 공증 받은 공증본을 제출함
  • 5) 졸업, 학위(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중 전자증명서(PDF)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 6)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7) 납부된 전형료는 환불할 수 없음
  • 8) 합격자 중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입학 30일 이내 대학졸업증명서를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함
  • 9)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 후 재학 중이더라도 합격을 취소함
  • 10) 전형기간 중 수험생은 우리대학교 지원대학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 바람
  • 11)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국립대학교 해당 대학원 입학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름
나. 중소기업 계약학과 공지사항
  • 1)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즉시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관대학은 해당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2) 학위과정 도중에 참여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이나 자퇴 할 경우와 졸업(수료 및 학위취득)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1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단, 폐업,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정은 예외) [별표 제1~3호]
  • 3) 참여학생은 학기개시일부터 의무근무기간 종료일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제출해야 하며 개인 신용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입학이 불가함.
다. 문의
  • 전화: 055-772-2667
  • 이메일: tech@gnu.ac.kr
  • 홈페이지: http://tech.gnu.ac.kr
  • 주소: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사무실 403동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