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메인으로 > 교과과정 및 학사안내 > 학사정보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주요사항 요약
제2조(용어의 정의)
  • 재교육형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 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약학과
  • 재교육형 참여기업: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계약학과에 소속 근로자를 참여시킨 기업
  • 재교육형 참여학생: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수료 또는 학위취득을 말한다) 후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 과정에 참여하는 자
제20조(학생관리 등)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처리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및 의무근무 기간 도중에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참여기업이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참여자격에서 벗어난 경우
    •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학과 수업에 무단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학업태도를 보이는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정해진 기한 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업 또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25조에 규정된 의무사항 위반에 따라 제재조치
    • 참여학생이 졸업(수료)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참여학생의 학위과정 수료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참여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출산·질병·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총장이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2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등록금의 부담 등)
  • 재교육형의 경우 중소기업은 기준등록금의 65%는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35%는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하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미만)은 기준등록금의 30%는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70%는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한다.
    (※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입학금 및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중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업료는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합의에 의해 전액 부담한다.
  • 참여학생은 해당학기를 시작일로하여 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금의 반환 등)
  • 참여학생은 제21조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지원된 정부보조금을 대학에 반환하여야한다.
제24조(참여학생의 재직확인 등)
  • 참여학생은 참여기업에서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즉시 주관대학으로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총장은 해당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참여학생(학위취득 후 의무근무 중인 자를 포함한다)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재학 중인 참여학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매학기 개시 전월의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매학기 개시일 기준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중견기업에 한한다)
    • 기타 관리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학생의 재직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재교육형의 경우 졸업(수료) 후 최소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
학사 관련 주요 사이트 안내
학과 정보
  • 학과전화 : 055-772-1593
  • E-mail : tech_bs@gnu.ac.kr
  • 주소 : 우)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403동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