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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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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공결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3.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 5. 결혼, 출산, 사망 또는 입양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6.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7.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결승인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공결처리 절차
1. (학생) 통합학사시스템→마이서비스→수업→수업정보(신청)→공결신청(증빙 서류 업로드 필수, 생리공결 제외)
2. (학과 및 행정실) 증빙 서류 확인 후 승인→행정실 담당자 승인
3. (교수) 승인사항에 대하여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4. (학생) 교수 공결승인사항 확인, 미승인시 담당교수에게 확인 요청
□ 공결관련
◦ 코로나 19 검사 및 확진 시 공결 인정
상 황 | 공결기간 |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 공결사유 구분 |
코로나 검사 | 검사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 ※ 이동 소요시간까지 감안 | 보건소 PCR 검사결과 통보 문자/확인서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음성 확인서 자가진단키트 판정(사진) 포함 | 법정감염병 |
코로나 확진 | 5일(검체 채취일부터) ※ 보건소 등에서 통보한 격리기간 | 보건소 PCR 검사결과 양성 통보 문자/확인서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확인서 | 법정감염병 (검사와 병합하여 신청가능) |
※ 자가진단키트 판정(사진)만으로는 공결 미인정, 결과통보 문서(문자)에는 공결신청 학생의 인적사항 정보가 포함되어야 공결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
◦ (경조사 공결) 결혼, 출산, 사망의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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