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육형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 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약학과
재교육형 참여기업: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계약학과에 소속 근로자를 참여시킨 기업
재교육형 참여학생: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수료 또는 학위취득을 말한다) 후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 과정에 참여하는 자
제20조(학생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처리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①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및 의무근무 기간 도중에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②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참여기업이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참여자격에서 벗어난 경우
④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학과 수업에 무단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학업태도를 보이는 경우
⑥ 휴학 중인 자가 정해진 기한 내 복학하지 않은 경우
⑦ 참여기업 또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⑧ 제25조에 규정된 의무사항 위반에 따라 제재조치
⑨ 참여학생이 졸업(수료)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⑩ 기타 참여학생의 학위과정 수료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참여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출산·질병·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총장이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2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등록금의 부담 등)
재교육형의 경우 중소기업은 기준등록금의 65%는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35%는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하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미만)은 기준등록금의 30%는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70%는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한다. (※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입학금 및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중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업료는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합의에 의해 전액 부담한다.
참여학생은 해당학기를 시작일로하여 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금의 반환 등)
참여학생은 제21조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지원된 정부보조금을 대학에 반환하여야한다.
제24조(참여학생의 재직확인 등)
참여학생은 참여기업에서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즉시 주관대학으로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총장은 해당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참여학생(학위취득 후 의무근무 중인 자를 포함한다)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재학 중인 참여학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① 매학기 개시 전월의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② 매학기 개시일 기준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중견기업에 한한다)
③ 기타 관리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학생의 재직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